B | 시유지 바위에 밧줄 묶어 공유수면에법적 제거 권한에도 실태조사 전무시·남구 “해수면은 해수청 관할” 주장해수청은 “어선은 지자체 업무” 반박 울산시 기념물 처용암 앞 공유수면에 어선들이 계류해 있다. 이곳은 항만법상 정식 계류지나 정박지가 아니지만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간 단속 주체의 시각차가 있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울산시 기념물인 처용암 앞바다에 어선 10여 척이 정식 계류지가 아님에도 장기간 무단 계류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들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26일 찾은 울산 남구 황성동 처용공원 일원. 처용암이 바라보이는 해변에는 소형 어선과 요트 등 선박 10여 척이 줄지어 떠 있었다. 배들은 정식 계류시설 대신 과거 세죽마을 시절 사용하던 낡은 선착장 흔적과 해안가 돌부리에 밧줄을 묶은 채 떠 있었다. 일부 선박은 닻을 내리지 않고 육지 바위에 계선줄을 고정해 놓았다.선박들이 육지에 밧줄을 묶어둔 곳은 울산시 소유의 공원부지와 일반 시유지가 섞여 있다. 특히 처용암 일대 해수면은 정식 계류시설이나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공유수면이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울산항 항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촌정주어항이나 마을공동어항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 이에 선박들이 장기간 묶여 있는 만큼 공유수면 이용 실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계류된 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은 집단 이주로 사라진 옛 세죽마을 나루터로 추정되는 곳에 어선과 요트 등이 계류해 있다. 오상민 기자이처럼 해당 행정 처리를 여러 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때문에 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바람에 오히려 제대로 행정 처리가 안돼 방치되는 실정이다.실제로 울산시는 해역의 관리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울산해수청은 무역선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일반 소형 어선의 계류 문제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구 역시 해상 선박 관할이 해수청에 있다며 과거 조치 요청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법에 따라 방치·계류 선박의 상태와 공유수면 이용 지장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제거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느 기관도 책임 있게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무단 계류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산업화와 공해로 사라진 옛 포구의 역사가 있다. 처용암 일대 세죽마을은 일제강점기 김·굴 양식과 도선 나루터가 번성했던 어업기지였다. 하지만 1970년대 외항강 상류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면서 공해지역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1999년 집단 이주했다.울산시는 이후 2004년 세죽마을 일대를 처용 문화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 넘게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대체 계류지 마련이나 기존 어선 정비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옛 나루터 흔적 주변에 어선들이 하나둘 자리 잡았고, 무단 계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울산대 정책대학원 유영준 겸임교수는 “처용암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설화와 맞닿아 있는 유서 깊은 장소인데도 그동안 지자체, 정부부처 등 모두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기관들이 서로 관할을 미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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